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1 (Term of Office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The term of office of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four years, and consecutive terms are limited t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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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