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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8 (Appellant's Right to Make Statements)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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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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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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