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9조(예산의 전용)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9 (Reallocation of Budget Items)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Where necessary for budget execution, the manager may reallocate the amounts of unit projects or items within the budget amount of each policy project set out in the expenditure budget, except for the account items prescribed in the general budge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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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