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3 (Special Accounts)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A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special account for each business under Article 2. However, where only one manager is appointed for two or more businesse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 (1), one special account may be established for the two or mor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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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