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