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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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