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의4(담보의 제공)듣기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