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중재법 ›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