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중재법 ›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