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1조(중재인의 수)
Arbitration Act, Article 11 (Number of Arbitrators)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1)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2) Where there is no agreement under paragraph (1),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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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