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비용 부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6 (Bearing of Cost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may have beneficiaries of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4 (1) bear the costs necessary for thos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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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