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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3 (Building and Operating the Big Data Platfor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upport Proje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1)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1.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2.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inking링킹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y에니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date데잇 and앤드 accurate.애켜r럿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or오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lding호울딩 or오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hold호울드 or오 use유스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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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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