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1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