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압수물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제1항에 따른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한 장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피해자"로, "압수물"은 "압수한 장물"로 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