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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6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발부된 영장이 전자문서인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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