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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3 (Formulation of Relocation Measures, etc.)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ase베이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nd랜드 or오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④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to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fromf프r럼 hometown홈타운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ase,베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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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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