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6조(수수료)
Parking Lot Act, Article 26 (Fees)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A person who applie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9-14 (1) shall pay a fee to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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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