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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7-2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2025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and앤드 Table테이블 1-2;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at앳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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