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7 (Violation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and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etc.)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The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24-2 (1) of the Act and the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are as specified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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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