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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0.29]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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