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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제16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15는 제16조의16으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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