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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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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Parking Lot Act, Article 19-17 (Reporting of Changes in Registered Matters)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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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re아 changed;체인지드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closed,클로우즈드 or오 resumed;r리줌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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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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