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60 (Special Provisions on Preparation of Corporate Bond Regist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