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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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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59 (Special Provisions on Issuance Procedures and Issuance Limits)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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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2.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3.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at앳 one원 time;타임

4.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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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등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5. No노우 rightr라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warrant워r런트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to투 convert칸v벗 into,인투 or오 acquire,어콰이어 another어너ð더 rightr라잇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6. 사채등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지 아니할 것

6. No노우 realr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Bond반드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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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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