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1장 총칙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