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4 (Prohibition on Unauthorized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