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tc.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Acts contain special provis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