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3 (Requests for Submission of Samples)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tax officials may require manufacturers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or liquor sales business operators to submit samples of the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they hol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