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5 (Housing Cost Subsid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housing benefits to low-income households that have difficulty leading a residential life due to an excessive burden of housing costs.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a separate Act.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housing costs, within budgetary limits, to low-income households that are not eligible for housing benefit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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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