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