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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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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2장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1 (Preparation of Interrogation Records)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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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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