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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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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8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hroughθ쓰r루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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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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