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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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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인증의 취소)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9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certify서터f파이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variousv베r리어스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7 and앤드 17-2 to투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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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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