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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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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료의 제공)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0 (Provision of Data)

① 제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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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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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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