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청문)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1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certification under Article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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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