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5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hold a hearing before t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
1.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33;
2. 제3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 of permission or designation under Artic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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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