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3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has not obtained permission as a cord blood bank under Article 11 (1) shall not use the name "cord blood bank"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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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