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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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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9 (Guidance and Supervision of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1.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4.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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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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