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2 (Request for Change of Subcontractor)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rderer오더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works,워크스 executes엑서큣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does더즈 not낫 execute엑서큣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ed,어f펙티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works.워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