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1-6 (Examination of Appropriateness of Subcontracts)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An앤 orderer오더r러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or오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derer오더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ed,어f펙티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