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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7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8.2.2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본조신설 2012.1.1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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