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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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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1. "Border보더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Si/Gun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a어 Military밀러테r리 Armistice아머스티스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July줄라이 27, 1953, or오 to투 theð더 Northern노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t앳 sea,시 and앤드 a어 Si/Gun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and앤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group그r루프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are아 deemed딤드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eans민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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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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