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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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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 (Formulation of Support Plans by Si/Do)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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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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