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1 (Nature of Bills as Securities Returned upon Payment and Exclusion of Parti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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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