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8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