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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5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4 (2)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2. 사업계획서(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4 (2) 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② 삭제 <2020.12.10>

(2) Deleted.딜리티드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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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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