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