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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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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5 (Special Provisions o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etc.)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1)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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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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