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조(정부의 시책)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4 (Government Polici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vise basic and comprehensive government policies on telecommun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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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