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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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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 (Marking of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affix,애f픽스 to투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kings마킹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1.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마킹 and앤드 theð더 markings마킹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2.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3.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marking마킹 and앤드 theð더 markings마킹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not낫 affix애f픽스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to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2. A어 seller,셀러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3. A어 lessor레서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s애즈 parts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a)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c)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ells,셀즈 leases,리시즈 or오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s딜릿츠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lients클라이언츠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bsite웨브사잇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know노우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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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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